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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스크랩 (바이오, 화장품산업)

[경제신문스크랩] 묻힐 뻔…유한양행 디스크 치료물질 '기사회생'

by 발전하는 선샤인 2022. 4. 12.

안녕하세요~ 선샤인입니다.

오랜만에 경제신문스크랩으로 돌아왔네요. 요즘에 스크랩할 만한 기사가 잘 없는데, 이 기사는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생겨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기사 헤드라인 및 본문

묻힐 뻔…유한양행 디스크 치료물질 '기사회생'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684440?date=20220412 

美 임상 2상 좌절 후 기술수출
인수한 바이오社가 3상 승인받아
상업화 성공 땐 2억달러 '대박'

유한양행의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후보물질인 ‘YH14618(SB-01·레메디스크)’이 기사회생했다. 미국에서 신약 개발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으면서다. 이 후보물질은 2016년 임상 2상 시험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개발이 한 차례 중단됐다.

유한양행은 미 바이오 기업인 스파인바이오파마가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레메디스크의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발표했다. 오는 6월 첫 환자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하면 2024년 상반기께 임상 3상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파인바이오파마는 2018년 레메디스크의 개발권을 인수했다. 기술수출 당시 계약금으로 7억원을 받은 유한양행은 이 치료제가 상업화에 성공하면 최대 2억1815만달러(약 2690억원)를 받을 수 있다.

레메디스크는 유한양행에는 아픈 손가락이었다. 2009년 엔솔바이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신약으로 개발했지만 임상 2b상 시험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개발이 중단됐다. 꺼져가던 신약 개발 불씨가 되살아난 건 2018년부터다. 스파인바이오파마는 후속 개발 절차를 맡는 조건으로 레메디스크 개발권을 인수했다. 임상시험 설계 등 일부 절차상 문제로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해당 약물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파인바이오파마는 수차례 FDA와의 미팅을 통해 추가 임상 2상 시험 없이 바로 3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유한양행은 앞서 FDA로부터 폐암 신약 렉라자의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국내 제약사 중 미국에서 신약후보물질 2개의 임상 3상 시험을 하는 곳은 유한양행뿐이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창업한 스파인바이오파마는 지난달 13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레메디스크를 활용해 퇴행성 디스크질환 약물 치료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추가조사

레메디스크의 임상 실패 이유

2016년 유한 양행이 진행한 임상 2b상에서 레메디스크뿐만 아니라 위약도 효과가 좋게 나왔다. 그 결과 위약 대비 레메케이드의 효능을 통계쩍 유의성 관점이서 보여주지 못했다. 유한양행은 잠정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엔솔바이오와 유한양행의 기술이전 계약 내용

임상 2a와 2b란?

임상2상은 임상2a와 임상2b로 나뉜다. 임상2a는 수십 명 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약효 및 약용량(투여량) 실험으로 보면 된다. 임상2b는 임상2a에서 결정된 용량을 바탕으로 150~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를 입증하는 단계이다.

 

간략한 FDA 신약 허가 절차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의약품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DA로부터 의약품의 미국 내 시판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이다. 시판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IND(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를 제출하여 미국 내에서 임상시험을 착수할 수 있도록 승인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신약허가에 필요한 모든 임상시험을 완료한 후 NDA 또는 BLA를 신청하여 FDA의 시판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FDA 신약허가 취득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

1) 공식적인 면담제도의 적극적 활용

FDA와의 공식면담은 신약개발을 수행하는 제약회사가 IND 승인 이후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신약후보물질의 개발에 관한 조언을 FDA로부터 공식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식면담에서는 임상시험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과학적 또는 의학적 문제든지 자유롭고 진솔하게 상호가 협의할 수 있다. 면담 중에 도출된 합의내용은 FDA가 서면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약회사에 제공하며, 회의록을 포함한 모든 서면자료는 장기간 기록으로 보존되어 합의내용을 준수하는 원천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FDA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수행하였다면 그 시험의 목적과 설계는 시험약의 시판허가를 취득하기에 충분하다고 간주된다. 

-> (이 제도를 통해 스파인바이오파마가 추가 임상 2상 시험없이 임상3상을 허가 받지 않았나 싶다.)

 

A형 면담: 신약개발 프로그램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요청. 제약회사의 서면 요청이 FDA에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ex) 제약회사와 미 FDA의 심사부서 사이에 신약개발에 관한 지대한 이견이 발생했을 때, SPA 절차에 의해 제약회사가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FDA의 서면 심사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

 

B형 면담: 신약후보물질의 임상개발 각 단계의 시작 전 또는 신약 허가신청 직전에 이루어짐. FDA에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보통 동일한 종류의 B형 면담은 한 번 이상 허용하지 않는 관례가 있어, 질문 내용을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

ex) Pre-IND 면담, End-of-Phase 1 면담, End-of-Phase2 면담, Pre-NDA 면담, Pre-BLA 면담

EOP2 면담으로 인해 제2상 임상 개발 단계가 제3상 개발 단계로 이행되는 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한 EOP2 면담일 1개월 전까지는 제약회사는 제3상 개발 계획에 관한 자료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에는 제1상 및 제2상 임상 시험 결과의 요약, 제3상 임상시험계획서, 추가적인 비임상시험의 계획, 소아환자군에 대한 시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적절한 면담시기를 정함으로써 시판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구나.)

 

C형 면담: A형이나 B형에 속하지 않는 신약의 개발과 심사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면담. FDA에 접수된 후 7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약의 시판허가를 이루어내기 용이할 것이다. 메데디스크가 다시 임상을 재개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다.

 

2) 전략적 의약품 제품군의 선택

미국의 제네릭의약품 시장에는 생산, 개발 및 판매의 인프라를 완벽에 가깝도록 보유하고 있는 테바나 산도즈 같은 글로벌제네릭제약회사들이 있어 진출하기 쉽지 않다. 바이오시밀러는 FDA의 심사기준이 매우 높으며, 충분한 재력 및 조직과 시설을 갖춘 대형 글로벌제약회사들이 개발하고 있어 진출하기 쉽지 않다. 국내의 제약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 유형은 합성신약이나 바이오신약이 있다. 이 중, 바이오의약품은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과정에 스크리닝이나 최적화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 후보물질의 탐색기간이 짧다. 또한, 많은 종류의 비임상시험 또는 임상약리시험을 생략할 수 있어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 임상약리시험 중 매스 밸런스 시험, 약물대사 및 수송시험, 식이효과 시험, QTc지연시험 안해도 된다.)

 

3) 전략적 신약 허가 절차의 선택

합성신약은 505(b)(1)신약과 505(b)(2)신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 다 시판허가를 위해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505(b)(1) 신약의 경우, 스폰서가 수행하였거나 스폰서가 그 사용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임상시험의 보고서를 반드시 FDA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505(b)(2) 신약의 경우, 스폰서가 수행하지 않았거나 스폰서가 그 사용 권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판허가를 받기 위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일부의 자료가 이미 문헌으로 발표되었거나 FDA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그 일부 자료를 문헌으로 대체하여 제출하거나 제출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505(b)(1) 신약개발과 비교하여 505(b)(2) 신약개발의 장점은 이미 확보된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를 이용하므로 신약개발의 실패율이 적고, 수행해야 하는 시험의 수와 범위가 적으므로 개발비용이 적게 들고 개발기간이 짧다.

 

4) 전략적 신약개발대상질환군의 선택

희귀질환(미국내 환자수가 20만명 이하) 을 타겟으로 신약을 개발하여 Orphan 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Orphan 의약품으로 지정받으면 보상이 꽤 크다. 첫째, 시판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년간의 시장독점권이 부여된다.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하여 부여된다. 이미 Orphan 의약품이 지정된 희귀질환이라면, 그 의약품보다 더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제약회사는 허가를 받은 Orphan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셋째, Orphan 지정을 받은 의약품의 시판허가에 필요한 약 200만 달러의 NDA 또는 BLA 심사료를 면제받는다. 넷째, Orphan 의약품의 개발 도중 OOPD가 운영하는 Orphan Products Grants Program에 신청하여 연간 최고 40만 달러까지 3년 또는 4년간 연구비로 지급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다른 의약품에 비교하여 Orphan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희귀질환은 비교적 단순한 유전적 결함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의 표적을 발견하기 쉽다. 이로 인한 연구 및 개발의 성공률이 높다. 둘째, Orphan 의약품은 임상시험기간이 짧다. 수행해야 할 임상시험의 수가 적고, 각 임상시험당 피험자 수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Orphan 의약품은 대부분 6개월의 우선심사제도에 의해 허가되어 10개월의 일반심사제도에 의해 허가되는 비Orphan 의약품보다 허가심사 기간이 짧다. 셋째, Orphan 의약품은 FDA로부터 시판허가를 취득할 확률이 높다.

 

 

합성신약과 비교했을 때, 바이오의약품의 치료적 강점

1) 치료 표적에 대한 특이성이 높으므로 부작용이 적다.

2) 효능을 나타내는 기전이 직접적으로 치료의 표적을 제어하기 보다 환자의 몸이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 또는 면역학적 체계를 작동시켜 유기적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내므로 치료 효과가 높다.

3) 합성의약품에 비해 투여 빈도가 적어, 의약품 사용에 대한 순응도가 높다.

 

참고자료

엔솔바이오의 디스크 치료제, 하반기 FDA 임상 추진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71353070280107721&lcode=00 

[Science &] '바늘구멍' 뚫고 신약 탄생하기까지... 신약 임상의 세계

https://www.mk.co.kr/news/it/view/2017/12/814479/ 

미 FDA의 신약허가 취득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에 관한 고찰


스파인바이오파마가 미국에 위치해있으며, 언어적 장벽이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FDA와의 면담을 진행한 것 같네요. 그래서 임상2상에 실패했던 레메디스크가 추가 임상2상 없이 임상3상 시험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회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입니다. ㅎㅎ

 

그럼 다음 스크랩에서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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